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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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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2-05-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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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 자로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에서 의뢰인 업체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은 의뢰인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쇼핑몰에서 사용 중인

사진이었는데, 경쟁업체에서 허락 없이 이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고 화가 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대응 전략


의뢰인의 사진저작물과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진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의뢰인의 사진들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나 저작권 침해가 확실한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손해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즉시 해당 사진들을 모두

게시 중단하고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의뢰인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산정한 금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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