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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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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고,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 디자인을 등록한 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거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디자인권 침해 관련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소송
  •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디자인권 침해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

업무 소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디자인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기업의 차별화 및 이윤 창출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디자인권 관련 분쟁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외에도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각 분쟁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E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디자인권 침해 관련 민, 형사소송 및 다양한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E지식재산센터의 변호사는 디자인권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쟁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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