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의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지도, 도표 등의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 등의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며,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조치 외에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저작권 침해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
-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계약 법률자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조사
- 저작권 관련 확인의 소
-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 출판계약 관련 분쟁 소송 및 대응
- 프로그램 불법 복제 관련 소송 및 대응
업무 소개
문화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문화산업의 중심이라 할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JE지식재산센터의 변호사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저작권 침해 관련 민, 형사소송 및 다양한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