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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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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에 필요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무분야

  •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전직금지가처분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 소송
  • 영업비밀 이전 계약 관련 법률자문
  • 전직금지약정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업무 소개

영업비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인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술, 경영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E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컨설팅부터 형사고소, 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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