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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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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허등록이 되기 위하여는 출원된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특허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특허권 침해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
  • 특허권 침해 모니터링 및 선행기술조사
  • 특허권 이전 계약 관련 법률자문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 소개

현대사회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서 기업의 생존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소송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지식이 모두 중요한 소송입니다.
JE지식재산센터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법률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특허분쟁에 대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한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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