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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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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등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유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외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부정경쟁행위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 부정경쟁행위 관련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 소개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의 경우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됨은 물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하여 각 분쟁 유형에 맞추어 여러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E지식재산센터는 부정경쟁행위 사건들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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