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식별력이 있다는 것은 해당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대응
-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형사소송 및 대응
- 상표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상표권 침해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
- 상표권 침해 모니터링 및 조사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취소심판
- 병행수입 상표권 분쟁 법적 대응
- 상표권 이전 계약 관련 법률자문
업무 소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쌓은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JE지식재산센터의 변호사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쟁사안에 맞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JE지식재산센터는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