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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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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2-04-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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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디자인하고 제작한 상품을 경쟁업체에서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쟁업체는 의뢰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와 동일한 판매처에서 의뢰인 회사의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품의 생산과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상대방 회사가 모방상품을 동일한 판매처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었기에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해당 상품의 디자인을 등록받아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나 의뢰인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입증자료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회사가 제작,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와 의뢰인 회사가 제작,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상대방 회사의 제품이 의뢰인 회사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모방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통상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이라는 반박을 주로 상대방이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의 상품들이 의뢰인 회사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다는 점과 모방의사가 추정되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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