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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형태 모방행위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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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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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국내에 다른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창작한 상품들의 형태를

모방한 모방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 업체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이었고, 중국에서 창작하여 제조한 상품인 것으로 알고 수입 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며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주시게 되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상대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 상품들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는 점과 상대방이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들 중 일부는 시제품이 제작된 날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제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제품은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때로부터 3년 경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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