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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터뷰] 숨듣명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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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2-01-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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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의 방송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방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과거 방송인 재재가 자신이 기획한 콘텐츠인 숨듣명과 유사한 콘텐츠의 방송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대하여 정은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라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 중 정은주 변호사 인터뷰 내용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재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해


다른 영상 콘텐츠와 구별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문 더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FHBQTBPCE5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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