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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한국기자협회 소비자만족1위 법률-지식재산권 부문 `정은주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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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1-1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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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기자협회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 조사에서 `법률-지식재산권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정은주변호사가 선정, 상패를 받았다.

정은주 변호사는 "콘텐츠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나날이 중요시되는 요즘,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이 되고자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비자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력이 밑받침되어야 할 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아온 이력이 그의 실력을 대변한다.

정은주 변호사는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연계조정 조정위원·변호사, 서울시 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업, 개인할 것 없이 지식재산권은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며 "개인의 생각, 아이디어가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률과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며 법률도 조금씩 개정되며 세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원문 더 보기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290174&t=NN

출처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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