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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정은주 변호사, 무단 모방행위에 대한 대처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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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1-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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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자영업 공화국’ 대한민국. 그러나 자영업의 대명사인 치킨집의 폐업이 개업보다 더 많다는 자료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 사이엔 살벌한 경쟁이 매일매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는 소위 ‘대박집’, ‘원조맛집’은 또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브랜드, 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레시피, 영업 노하우 등의 지속적인 침해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을 55년 째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9년부터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됐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과 숯불을 이용해 갈비를 구운 후 가장자리 부분에 감자사리면을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해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서울에 똑같은 상호로 B씨가 2019년 3월부터 식당을 연 것이다. 심지어 메뉴도 동일했으며 서비스와 불판도 똑같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 영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루어지거나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 식별력이 약하고, 검은 바탕에 서예체 글씨로 쓴 간판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판이며, 불판 모양도 보편적인 불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식당의 간판, 불판, 메뉴, 서비스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호는 원고가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은주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원고가 55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를 제공하면서 쌓아 온 명성, 신용, 고객 흡인력 등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라면서 “특히 외식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최근 들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조리법이나 메뉴는 단순 아이디어로 분류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고, 설사 특허로 등록됐다 해도 다른 업체에서 약간만 바꿔서 사용하면 제재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 역시 상표권 출원을 해야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정은주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얼마 전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덮죽집 메뉴를 카피한 프랜차이즈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잘 나가는 브랜드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분쟁에 휘말렸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억하라

혹시나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아이디어나 상품 등을 모방, 도용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사전에 상표나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등록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상담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은주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은주 변호사는 “상표나 디자인 등을 미리 등록하지 못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가 힘든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됨을 이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 사건도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원문 더 보기 :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303131126866542ef4e12e4_45

출처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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