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정은주 변호사, "1,5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사건 경험으로 쌓은 탄탄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 돕는다"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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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은주 변호사, "1,5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사건 경험으로 쌓은 탄탄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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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1-0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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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 남들과 다른 색다르고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곧 많은 돈과 명성으로 연결된다. 사회가 스마트하게 바뀌면서 영상뿐 아니라 책, 음악, 미술,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높아지게 되고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스마트하면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지식재산권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정은주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지식재산법 특별연수를 수료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을 수료한 정은주 변호사는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방면에서 의뢰인을 위한 탄탄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수많은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되는 이유는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 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유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다.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은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해 보호받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방해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면서도 “해당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 표시기능을 획득하고 주지성까지 확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 불법복제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결국 경쟁사에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게 될 경우 중소기업은 소송 기간 동안 쌓여가는 법적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은주 변호사는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을 돕고 있다.

“사무실에 한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했다. 자신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는데 다른 곳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번 판매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은주 변호사는 즉시 상대에게 디자인권 침해사실을 경고하고 먼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침해행위는 계속됐고 결국 의뢰인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에 대한 효력의 범위를 판단하는 심판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분류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나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고,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방어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위 사건에선 특허심판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했고 그 결과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지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인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했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쟁점을 꿰뚫어 최선의 조력 제공

그간 1,5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검토하며 철저한 사건분석을 해온 정은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 ▲서울시 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이혼이나 상속과 관련된 가사소송, 일반 민, 형사소송에서도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며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정은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확실하고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출처 : 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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